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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이명박

[정치] 기록하지 않는 정권...

조선시대 왕정을 기록하는 사관은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일개 작은 회사도 아니고,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모든 기록은 후대에게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인 기록을 하지 않고 있군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26402&hisBbsId=best&pageIndex=1&sortKey=agreeCount&limitDate=-30&lastLimitDate=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3948&gb=da


아고라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국가기록원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주요회의에 대하여 속기록을 작성하려 했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국무회의, 차관회의에서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고 있다.
신문에서는 마치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라고"라고 보도하고 있지만(서울신문 2008. 12. 2.),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법률 제1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서는 분명히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강제조항으로 정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의 중요한 회의에서는 속기록 등 관련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초적 자료이고, 책임감있는 정치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기간 비공개로 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기록물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감세안도 위법 여부 논란에 휩싸였죠..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3895&gb=da

이명박 정권의 법률을 무시하는 오만과 방자함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규칙과 법을 무시하고, 사실을 기록하지 않으며,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정권이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한다면, 그걸 믿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국.개.라는 말이 정답이겠네요..